‘불법 촬영 혐의’ 최종훈 “죄책감과 반성의 시간”…선처 호소

‘불법 촬영 혐의’ 최종훈 “죄책감과 반성의 시간”…선처 호소

‘불법 촬영 혐의’ 최종훈 “죄책감과 반성의 시간”…선처 호소

기사승인 2020-06-18 19:37:15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0)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종훈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별건으로 구속됐지만 본 사건에 대해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의 시간을 보낸다”며 “사건 당시 있던 일들을 곱씹으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을 한 지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 죄송한 마음을 담아 사죄의 말을 드린다”라며 “평생 이 시간을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변호인도 “가수 정준영 등이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사진을 올린 것과 달리 최종훈은 단 한 차례 올린 것에 불과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병합된 뇌물 공여 의사표시 혐의에 대해서는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실제로 돈을 꺼내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해당 경찰관도 ‘장난인 줄로 알았다’고 받아들였을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최종훈이 여성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지인들에게 제공하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최종훈은 2016년 직접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영상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와 같은 해 음주운전 도중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200만원을 주겠다며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종훈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선고 기일을 다음 달 23일로 정했다. 

최종훈은 이 사건과 별개로 정준영 등과 함께 2016년 강원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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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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