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 전남도교육청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두고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직원노동조합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도교육청이 ‘보건교사 직무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건의’ 안건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가 철회한 것과 관련,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전교조전남지부와 전남도교육청의 2020 단체교섭 실무협의회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교육감 협의자료로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수정 합의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단체협상 실무협의회에서 합의안 사안을 교섭의 주체인 노동조합에 의견을 구하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 제출을 철회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서로에 대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진행돼 온 단체교섭 전 과정에 대한 불신을 낳는 심각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또 “도교육청이 단체교섭의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 과정에서 증폭된 교육주체 간 갈등 조정에 책임있는 자세로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사의 직무를 ‘학생을 교육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교사들은 수많은 행정업무에 노출돼, 학교교육력 상승과 교육과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학교 업무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가 전남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 시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의 반발에 부딪혀 안건 제출 당일 제출 안건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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