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앞에선 국회의원 체면 따위야...유산분쟁 김홍걸 “이희호 모든 재산 상속받아야”

돈 앞에선 국회의원 체면 따위야...유산분쟁 김홍걸 “이희호 모든 재산 상속받아야”

기사승인 2020-06-23 14:43:51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돈 앞에선 ‘피’도 ‘눈물’도 없다” 

국회의원과 지식인 등 사회지도층이라도 이 경구의 예외는 아니라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과 이복형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간 유산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 측은 모친 고 이희호 여사의 유지에 따라 서울 동교동 자택이 본인에게 상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쟁 중인 유산인 동교동 자택의 감정액은 32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의 법률 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은 이희호 여사가 남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지위가 있다”며 이 여사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유언장에는 ▲ 노벨평화상금을 김대중 기념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 동교동 자택을 김대중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소유권은 상속인인 김홍걸에게 귀속하되 매각할 경우 대금의 3분의 1을 김대중기념사업회(이사장 권노갑)를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을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3형제가 3분의 1씩 나누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 변호사는 “유언장은 서거 3년 전 작성됐으나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 그러나 법적 효력을 떠나 여사님의 유지가 담겼다고 판단해 김 의원은 그 유지를 받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벨평화상 상금은 기념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며, 동교동 자택을 김홍걸 명의로 상속 등기를 마친 뒤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영구 보존하기 위해 기부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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