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5개 시군 26개 해수욕장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장해 본격적인 피서객을 맞이한다.
7월 1일 창원 광암해수욕장 시작으로 4일 거제 구조라·와현해수욕장, 7일 남해 상주은모래비치, 10일 사천 남일대해수욕장과 남해 송정송바람해변, 11일 거제 학동흑진주몽돌해변까지 각지의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해, 8월 23일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해수욕장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리청별로 ‘해수욕장 코로나19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마스크 쓰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수칙 관리를 강화하며, ‘파라솔 2m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소독·환기, 손 소독제·세정제 비치, 이용객 명부 작성’ 등 다중이용시설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용객의 안전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사전 차단을 위해, 도내 개장 해수욕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수욕장 주차장 입구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이용객 발열체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단, 현장 상황이 불가능할 경우 ‘출입구 부스’를 통해 발열체크를 시행한다.
또한 ‘파라솔, 야영캠핑장, 물놀이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이용객의 밀집·밀접 접촉으로 감염병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개막식, 해수욕장 내 축제, 야간개장’ 등 각종 행사는 개최를 금지토록 했다.
해수욕장 관리청은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해, 도내 해수욕장 26개소에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 159명 등 안전관리요원 197명을 배치했으며, ‘수상오토바이, 구명보트, 구명동의, 감시탑’ 등 수상안전시설 405점을 설치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을 완료했다.
또 해수욕장 주변 범죄예방을 위해 시군 관할 경찰서의 지원을 받아 순찰을 강화하고 화장·샤워실 등 공동이용시설 몰래카메라 설치 수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 해수욕장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지 계도와 애완동물 목줄 착용·배변봉투 소지를 홍보하고, ‘파라솔, 튜브, 수상놀이기구’ 등 물놀이시설의 적정 사용료 징수에 대한 행정지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6월 10일에 시군·해양경찰서·소방서가 참석한 가운데 ‘해수욕장 개장 전 사전점검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방역 관리방안과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16일부터 25일까지는 해수욕장별 코로나19 방역 준비사항과 해수욕장 운영·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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