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미래통합당)은 제251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기수 회계과장을 상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시청사 별관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 착공에 따른 '임시주차장 부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이 의원은 지난 237회 오산시의회가 동의해 준 버드파크 사업규모는 678㎡인데, 건축허가는 263㎡(38.8%) 늘어난 941㎡로 나갔다며, 이렇게 사업규모가 변경될 경우 공유재산 변경을 수립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버드파크) 건축허가는 941㎡로 건축이 263㎡늘어남으로써 토지도 263㎡ 늘어난 것"이라며 "263㎡증가된 부분은 건물이 앉은 토지 1층 바닥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산시 입법고문 역시 의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줬다"고 덧붙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각호는 ①사업목적 또는 용도 변경 ②공유재산의 위치변경 ③토지면적 30% 초과된 증감 ④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 30% 초과된 증감이다.
이에 대해 김기수 회계과장은 "행안부 고시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건물 및 시설물의 면적이 30%를 초과해 증감된 경우에는 관리계획 변경대상이 아니다"라며 "토지의 매입인 경우에는 당연히 연면적이 바뀌니까 (의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되지만, 이건 사업비를 가지고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오산시의회 입법고문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건축면적 678㎡에서 38.8% 이상 증가한 허가면적 941.18㎡에 대해 그 '변경계획'으로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해당 허가행위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3호를 위반한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산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건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증가하지 않았다는 계산에서 같은 항 제3호의 '토지면적이 30% 초가해 증감된 경우'는 '토지'만 해당된다고 간과해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을 것"으로 추론했다.
또 이 의원은 '시청사 별관 및 의회청사 건립공사 착공에 따른 임시주차장 부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작은 예산도 아니고, 행정적인 실수로 인해 예산 4700만원이 사라졌다"면서 "의회에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빨리 행동을 안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예측행정을 못했다. 앞으로 유의하겠다"면서 "임시주차장으로 인한 불용처리 금액은 1억5000만 원"이라고 답했다.
오산시는 지난 2019년 초 시청사 별관 건립 관련 임시주차장 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4718만7000원을 지불했다. 이때 계약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시청사 별관 건립사업이 지난해 7월 보류되면서 12월 임시주차장 부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
이 의원은 "건립사업이 7월에 보류돼 그 때 바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적어도 5개월치인 2700만원 정도의 예산낭비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회계과의 안이한 행정으로 시민혈세가 낭비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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