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세제개편 ‘동학개미’ 과세아냐…증권거래세 유지해야”

김용범 “세제개편 ‘동학개미’ 과세아냐…증권거래세 유지해야”

기사승인 2020-06-30 09:05:39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금융세제 개편방안이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2023년 이후 시행되고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 기간을 둘 예정이다며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증권거래세에 대해선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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