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구 일부 학원-교습소 등 집합금지 행정조치 발령

대전시, 동구 일부 학원-교습소 등 집합금지 행정조치 발령

기사승인 2020-06-30 11:17:48

[대전=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대전 동구 지역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전시가 동구 일부 지역에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30일 발령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동구 효동, 천동, 가오동 지역의 학원 및 교습소 91곳과 체육도장업 16곳에 대해 이날부터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인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29일 긴급방역대책회의를 열어 확진자의 직계자녀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같이 결정했다”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7월 5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하지만, 확진자 수강 학원생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추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대전 전역의 학원과 교습소,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 운영자와 시민 여러분은 마스크 쓰기 생활화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이어 “학생 확진자 발생으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매우 크실 텐데, 우리시는 교육청에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요청했고, 교육청에서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7월 5일까지 가급적 학원 등에 등원시키지 말아주시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그동안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12종 3,073곳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계도해왔으나 7월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벌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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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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