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 전남 무안군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9일부터 대중교통(버스·택시) 종사자 및 탑승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는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7월 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날부터는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관련 검사, 조치, 치료 등 일체의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에 오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에 타고 있는 중에도 마스크를 벗어서는 안 되며, 마스크는 덴탈마스크와 면 마스크 모두 가능하다.
단, 만 24개월 미만의 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 없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대중교통은 여러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공간이므로, 대중교통 종사자와 탑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반드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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