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참아” 등록금 반환 결국 법정行…승소 가능성은

“더는 못 참아” 등록금 반환 결국 법정行…승소 가능성은

기사승인 2020-07-02 06:32:00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전국 42개 대학 3500명의 대학생이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등록금반환운동본부(운동본부)는 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 대한민국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의 요구에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5개월간 전국의 대학생들은 대학과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에 응답할 것을 요구해왔다. 대학은 재정난을 이유로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해야 한다며 문제 해결을 회피했다”면서 “학생들은 교육 주체와 등록금 반환 논의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찾을 수 없었다”고 소송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등록금 반환 안으로 추경예산 2718억원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은 학교당 등록금 10%, 즉 40만원 정도의 금액 반환을 가정하고 책정된 금액이다. 교육부와 국회의 논의에 민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문제 제기했다.

류기환 청년하다 대표는 “대학생들은 몇개월째 코로나19 문제로 인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학교는 혈서를 받아오라는 망언까지 하면서 학생을 무시하더니 등록금 반환 요구에 재정이 어렵다며 우는소리를 한다”면서 “운영할 때는 사립대이고, 등록금을 반환할 때만 국립대냐”고 꼬집었다. 

운동본부는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사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원, 국공립대 학생들에게는1인당 5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등록금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사립대에는 계원예대, 홍익대, 이화여대 등 26개 대학 학생 2941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했다. 국립대는 서울대, 경북대 등 20개 대학 학생 517명 학생이 이름을 올렸다.

법적 근거는 3가지다. 먼저 학교 법인이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학교 법인이 이행해야 할 의무는 크게 수업의 제공, 물적 시설의 제공, 학생 활동 지원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수업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대학이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등록금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다.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 일정 금액은 학교 시설 사용료, 실험실습비 명목으로 책정됐다. 학생들이 1학기 동안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실험실습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책정된 금액은 부당 이득에 해당하고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다.

원고들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도 대학 원격수업에 대한 지도 감독 불이행, 등록금 반환 대책의 미수립으로 대학생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승소한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학교 재정상태가 나쁘지 않은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수원대 학생들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승소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손익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어느 정도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교수들이 예전에 찍어놓은 영상을 활용한다던가 과제로 강의를 대신하는 등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불성실하게 이행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입증되면 채무 불이행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군성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현행법상 소송을 통해 대학으로부터 등록금을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대학 등록금 면제나 감액에 대한 법적 근거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항인데, 대학이 이번 학기 전체를 쉰 게 아니어서 등록금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강 연기로 인한 일부 반환 역시 현행법상 등록금 감면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겨진 상황이라 반환 의무를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대리인에 이름을 올린 박현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는 “학생들의 피해가 명확하고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한 만큼 청구 금액 일부라도 반환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학의 재정 투명성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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