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추 장관은 이날 대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휘 공문을 보내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수신자는 검찰총장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8조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추 장관은 2일 “수사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검찰청에 심의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3쪽짜리 공문을 발송했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휘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임을 명확하게 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또한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에 건의한 대로 윤 총장에게 이번 사건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