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일)부터 코로나 피해 항공·해운업 기안기금 신청접수

오늘(7일)부터 코로나 피해 항공·해운업 기안기금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0-07-07 10:20:54

산업은행 본점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가 7일부터 오는 연말까지 전용 홈페이지로 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주채권은행 검토의견을 받은 다음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항공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감사보고서 상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이며 올해 5월 1일 기준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하되 필요 시 기금 운용기간(2025년말)을 감안해 산정하기로 했다. 빌린 돈은 분할하거나 일시에 갚아도 된다. 

대출금리는 조달금리·채무자 신용위험 등을 감안해 은행 금리체계를 준용하여 산정된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해 적용한다. 채무 이행을 지체한 기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로 하며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15%로 한다. 

세부 내용들은 기안기금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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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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