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추미애 검찰총장이 결재 받으려고 최강욱 장관께 보고? 제2의 국정농단”

진중권 “추미애 검찰총장이 결재 받으려고 최강욱 장관께 보고? 제2의 국정농단”

기사승인 2020-07-09 09:15:39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제2의 국정농단 단상. 최강욱 법무부장관께서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옮겨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이제 그 ‘다른 분’이 누구인지 밝히면 되겠네요. 그 분이 누구죠? 문제의 글은 이미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가안’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문서가 어떤 경로로 그 ‘다른 분’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해야죠. 아, 그리고 20분 후에 ‘글을 보신 다른 지인께서’ 법무부 알림이 아니라고 알려주셨다고 했죠? 그 ‘다른 지인’은 또 누구신지요? 고구마 덩이가 주렁주렁 딸려 나올 것 같은 느낌. 최순실 사태도 시작은 미약했죠.”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무슨 일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법무부의 공지를 ‘가안’ 상태에서 SNS에 올리는 또라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스마트폰 문자로 받았겠지요. 알려준 사람이야 우리 편 선수에게 미공개 정보를 미리 준다고 한 짓일 테고. 그걸 이 친구가 SNS에 올릴 거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겠죠. 그러다 사달이 나니 다시 전화해 내리라고 한 것이고. 고로 ‘다른 분’과 ‘다른 지인’이 동일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야 깔끔하게 설명되거든요. 이게 제가 추정하는, 이 사건의 가장 개연적인 시나리오입니다”라고 추정했다.

이어 “‘가안’은 아마 공식 알림이 결정되기 전의 시점에 보내졌을 겁니다. ‘즐거운 식사’ 하느라고 문자를 늦게 봤거나, 일찍 봤어도 페북질 할 짬이 없었거나. 그런데 그 사이에 ‘알림’의 문언이 변경되어 가안과는 다른 정식 ‘법무부 알림’이 나간 것이고... 그것도 모른 채 뒤늦게 변경 전의 ‘가안’을 올렸다가 그만 들통 난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보내준 이야 그가 이걸 SNS 에 올릴 거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을 테고. 최강욱, 요즘 한참 ‘업’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괜히 권세를 뽐내려고 쓸 데 없는 짓 했다가 똥 밟은 거죠”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 ㅉㅉ’ 최강욱이 그 ‘가안’을 올려놓고 이렇게 코멘트했죠? 추미애가 둘 수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어쨌든 이 사태는 그 동안 법무부 행정에 바깥에 있는 권한 없는 사람들이 관여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물론 아직은 순전히 저의 주관적 추측에 불과하니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세요. 아무튼 ‘다른 분’이든 ‘다른 지인’이든, 그 분이 제가 생각하는 그 분이 아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까딱하면 사건이 커질지도 모르겠네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법무부에서는 아직 유출경위를 모른답니다. 그럼 검찰에 수사의뢰 하세요. 제 생각엔... 빨리 스마트폰을 압수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계속 산사에 계셔도 됩니다. 법무부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안 계셔도 잘 돌아가니까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진 전 교수는 “마침내 제2의 국정농단 사건까지”라는 제목으로 “추미애 검찰총장이 결재 받으려고 최강욱 장관께 보고를 드렸나 보죠. 이거, 중대한 사안입니다.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한테 넘어간 것과 동일한 사태입니다. 최강욱 의원은 정부 문서를 어떻게 훔쳐냈는지 해명해야 합니다. 정부의 문서가 그냥 밖으로 줄줄 새나가다니. 과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군요. 국가기강이 개판 오분전입니다”라고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법무부를 아예 아웃소싱 했어요. 전과5범과 최강욱, 황희석이 장관을 산사로 보내놓고 셋이서 법무부의 중요한 결정을 다 내리는 느낌. 그 권력에 도취해 저지른 실수겠지요. 사기죄로 조사 받는 전과5범이 검찰을 조롱하며 기세등등 할 수 있는 것도 다 법무부가 제 손 안에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행태일 테구요. ‘유출’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 ‘가안’이라는 거, 혹시 최강욱 장관님 본인이 작성하신 거 아녜요? 황희석 차관님하고 같이... 아무튼 이건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고발이 필요한 사건 같습니다”라고 지적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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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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