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시장 장례, 예정대로 서울특별시장(葬)으로

故박원순 시장 장례, 예정대로 서울특별시장(葬)으로

법원, 가세연 가처분 신청 각하… ‘절차상 하자’ 및 ‘가처분 필요성 소명부족’ 이유

기사승인 2020-07-12 21:09:51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에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지난 9일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예정대로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러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12일 오후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시민 227명을 대리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장 추진결정 가처분 신청’에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리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상 주민소송의 요건 중 감사청구를 우선 신청해야한다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가처분 신청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나아가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은 그 취지에 비춰 본안소송의 판결과 유사한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면서 “필요성을 더욱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가처분 결정의 효과가 본안소송과 같은 상황에서 가세연이 가처분을 인용해야할 긴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장을 치르기로 한 결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엄밀한 법리적 해석을 추후 본안 소송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을 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의 부담문제와 결정의 정당성 등에 대한 시비는 아직 가려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시장의 장례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 각하결정에 따라 예정대로 5일장의 서울특별시장 형식으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오전 7시30분 발인이, 오전 8시30분에는 시청에서의 영결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영결식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박 시장의 시신은 오전 9시30분께는 서울시청을 출발해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이 이뤄진다. 유혜는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옮겨져 매장될 예정이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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