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주택·건축물 재산세 46억원 부과

성주군, 주택·건축물 재산세 46억원 부과

기사승인 2020-07-13 14:41:32
▲ 성주군청사 전경. 성주군 제공

[성주=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경북 성주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2만4800여건에 46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약 2억5000여만원, 5.7% 증가한 금액으로 개별주택가격 4.12%, 건물시가표준액 인상과 신축 건축물이 670여건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지서에 인쇄된 『지방세입 계좌』를 통해 타행 이체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 및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