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조사하겠다

박능후 장관,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조사하겠다

환자 동의 없는 영상 촬영, 인권침해 소지 있어

기사승인 2020-07-15 16:19:3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설치 여부를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고(故) 권대희씨 사건을 보면, 현재 수술실 영상물은 병원 측의 방어용으로만 쓰이고 있어 형평에도 맞지 않고, 병원과 환자의 신뢰 관계를 깨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환자 쪽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도 있다는 점”이라며 “화장실 몰래카메라와 다를 게 없다. (환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권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환자 동의 없는 영상 촬영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점검과 의무화 검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2016년 권씨는 서초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졌다. 이후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약 40일 후 사망했다. 지난해 검찰은 권씨를 수술한 의사 장모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영장은 기각됐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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