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사망선고다” vs 경영계 “동결됐어야”…최저임금 ‘설왕설래’

노동계 “사망선고다” vs 경영계 “동결됐어야”…최저임금 ‘설왕설래’

기사승인 2020-07-16 02:00:12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지난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인 1.5%로 결정된 데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사망 선고’, ‘최악의 사례’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경영계는 동결이 아닌 인상 결정에 볼멘소리를 내면서도 전반적으로 수용의 뜻을 밝혔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장기화하고 만큼, 노사 간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지난 14일 관련 입장문을 내고 “많은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 동결되길 바랐다”며 “결국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극심한 경제난과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인상률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 결정은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울러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같은 날 비슷한 입장을 전하면서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돼야 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코로나19로 경제 역성장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최저임금 결청체계의 개편도 요구했다. 경총은 “현재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사이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의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면서 “앞으로는 공정성·객관성에 근거해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치를 정부와 공익위원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일러스트
반면 노동계는 역대 최저 인상 폭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사망선고”라며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와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만큼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인상률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0.1%),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0.4%),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1.0%)을 합산한 결과라는 공익위원들의 설명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비혼 단신 가구가 아니라 복수의 가구원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했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논평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너무 실망스럽다”며 “매년 반복되는 사용자의 경제 위기 논리와 최저임금 삭감·동결안 제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그들만의 리그는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본다”며 “우리는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사퇴 등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방안을 포함해 최저임금제도 개혁 투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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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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