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와 관련해 제기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에서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중과실로 결론이 나왔다.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은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하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 고발로 이어진다.
증선위의 결정은 금융감독원의 판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앞서 금감원은 정치권에서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자 2017년 11월 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KT&G가 트리삭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 상황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KT&G가 인수 당시 트리삭티의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을 인수해 트리삭티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었지만, 구주주와의 숨겨진 계약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었던 만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었다.
증선위가 회계 처리 위반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KT&G에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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