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구제 절차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의 집행을 위해 17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환번호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신고서와 피해구제 신청서를 법정서식으로 통합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등이 법정서식이 아닌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고서를 구비하지 않거나, 이용자들에게 적극 안내하지 않아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이용중지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구제절차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자금의 반환을 위해 진행되는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했다.
1만원 미만의 금액도 30일 내에 별도로 피해구제 신청 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의 지급정시 신청시 금융회사가 통지하도록 명확화했다.
아울러 1만원 이하의 계좌에 대해 3개월이 지날 경우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소액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해제에 대해 “금융회사가 소액 피해에 투입될 자원을 실제 피해구제 및 예방업무에 집중토록해 국민들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구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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