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방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당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11명의 의원을 징계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15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징계청원이 접수된 14명의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심사를 벌였다. 심사 결과 6명을 제명하고 3명은 당직자격제한 3개월, 3명은 추후 심의키로 했으며, 심의 도중 2명은 탈당해 자동 제명됐다.
구례군의회 유시문 의장과 박정임 부의장, 정정섭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구례군의회는 지난달 29일 민주당 소속 5명의 의원이 당내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에 이승옥 의원, 부의장 후보에 박정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그러나 다음날 선거에서는 당내 경선 결과와 달리 이승옥 의원이 아닌 유시문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 의원이 당의 지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강진군의회는 1일 위성식 의장과 배홍준 부의장(민생당)을 선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5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선출한 의장 후보는 김명희 의원, 부의장 후보는 서순선 의원이었다. 경선을 통해 선출된 의장 후보는 본선 투표에서 탈락하고 부의장은 민생당 소속 의원이 뽑힌 것이다. 8명 중 7명이 민주당 소속이라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다.
징계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성식 의장과 윤기현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자동 제명됐다. 지침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부인한 문춘단 의원과 김보미 의원은 재심의 하기로 했다.
곡성군의회도 윤영규 의원이 제명되고 정인균 의장과 강덕구 의원이 당직자격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곡성군의회는 지난달 30일 의장에 정인균 전반기 의장을, 부의장에 무소속 심인식 의원을 선출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의장 후보에 정인균 의원을 부의장 후보에 김을남 의원을 선출했다. 7명 중 4명이 민주당 소속이라 중앙당 지침대로라면 당연히 두 후보 모두 당선됐어야 하지만 부의장에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일각에서 정 의장과 무소속 의원간의 비정상적인 교감(?)이 낳은 결과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주시의회 윤정근 의원도 제명 처분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3일 당내 경선을 통해 김영덕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은 당내 경선 불참과 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30일 치러진 의장선거에 출마했다. 이날 선거에서 김영덕 후보가 의장에 당선됐다.
또 배우자가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2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목포시의회 김양규 의원에 대해서도 제명 처분을 내렸다.
목포시가 지난해 6월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와 장애인보조기기를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설치한 의료기기업체 대표가 김 의원의 부인으로 밝혀지면서 위법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김 의원은 2018년에도 유사한 문제로 논란이 되면서 도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이 결정됐으나 중앙당 소청을 통해 기사회생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단 한차례의 시정질문도 하지 않은 의원으로도 유명하다.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에게는 당직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현대자동차 장흥대리점 대표를 맡고있는 왕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 군의회에 입성 이후 장흥군에 관용차 37대를 팔아 판매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방지 논란을 일으켰다.
전남도당은 지방계약법상은 문제가 없으나, 지방의원 품위유지 위반과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유지 등 불법성토 혐의로 고발된 이광일 전남도의원은 경찰이 수사중인 사안이라 추후 심의키로 했다.
이광일 의원은 허가를 받지 않고 8년째 국유지 15필지를 포함해 부인 명의 땅 등 5200여㎡의 부지를 불법 매립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에서 당내 경선과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지역위원회가 아직 징계청원을 신청하지 않아 추후 청원이 접수되는대로 징계심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목포시의회는 1일 박창수 의장과 최홍림 부의장(무소속)을 선출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당내경선을 통해 박창수 의장 후보와 박용 부의장 후보를 선출했다. 21명 중 13명이 민주당 소속이라 무소속 후보에게 부의장을 내 준 것은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이번 징계처분은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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