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서 살아난 이재명…대법원, 7대5로 무죄취지 파기환송

벼랑 끝에서 살아난 이재명…대법원, 7대5로 무죄취지 파기환송

기사승인 2020-07-16 15:08:24

사진=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 위해 대법정에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8년 12월11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장장 20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6일 오후 2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도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환송했다.

이날 김선수 대법관은 이전에 피고인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다는 이유로 회피했다. 이로써 이날 전원합의체 판단은 대법관 13명이 아닌 12명이 심의했다. 이날 이 지사 사건 결론을 두고 대법관은 7(파기환송)대 5(유죄)로 나뉘었다.

김명수 대법관은 “이 사건에서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형에 대한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 질문 의혹에 해명하는 과정, 제 2 의혹에 대한 선제적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일부는 의혹 제기를 한 상대방 질문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거나 알리는 공표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지사 발언을 사후적으로 평가한다면 표현 외연을 너무 확장해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해당 발언은 250조 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강제입원 발언을 2심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선거 전후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토론회 발언에 대해 수사권이 개입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 행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선거 결과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돼 자유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유죄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5명은 “이 지사의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절차를 적극적으로 부인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 대법관은 “이 사건에서도 상대 후보자 질문은 즉흥적, 돌발적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그 답변을 미리 준비하였고 그 준비된대로 답변했다”면서 “특히 MBC 토론회에서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전 상대 후보자가 주장하였던 사실에 대해 피고인 자신이 적극적, 일방적으로 해명하는 발언이었다. 여기에는 공방과 검증이 즉흥적,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후보자 토론회 특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상고심 판결 결과를 전해 들은 뒤 기뻐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박 대법관은 또 “피고인의 발언들을 개별적으로 세분화하여 그것이 사실과 부합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고 속단하는 다수 의견은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에 반하고 국민의 법감정도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주문이 내려지자 대법정에 앉아있던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일부 방청객은 재판부를 향해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이 지사의 상고심 파기환송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이날 공판에 이 지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심부터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지사께서 계속 공적에 전념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변호인으로서 일부 힘든 시간 보내왔지만 아직도 절차가 조금은 남아있으니 그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 재판 쟁점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다른 후보자가 TV 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하여 이 지사가 이를 부인하며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 지사는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형님을 보건소장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죠”라고 묻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강제진단 시도는 적법했다고 판단했고 직권남용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지사 답변을 두고 강제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겼다(부진술)고 해석,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 대해 지난해 10월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하고 지난 4월부터 두 달여간 논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이던 소부 합의기일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이 지사의 이날 대법원 선고는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상고심 선고의 생중계 허용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이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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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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