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강원도 내 대형해수욕장 8개소에서 음주‧취식이 금지된다.
강원도는 오는 18일부터 도내 해수욕장이 본격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야간 해수욕장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적용기간은 오는 18일부터 각 해수욕장 폐장일까지이며 시간대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대상은 강릉 경포, 양양 낙산‧하조대, 속초, 삼척‧맹방, 동해 망상‧추암 해수욕장이다.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행정명령 위반으로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검사 조사 등 방역비용의 손해배상도 청구된다.
이를 위해 각 시‧군은 경찰,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도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엄명삼 강원도환동해본부장은 “강원도 해수욕장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관리로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다”며 “해수욕장 방문객들은 철저한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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