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지휘권을 놓고 대립하며 산사로 휴가를 떠났을 당시 관용차를 이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관음증 보도”라며 반발했다.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7~8일 연차를 내고 경기 화성시 용주사를 찾았다. 추 장관은 사찰로 이동할 때 장관 운전기사가 모는 관용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추 장관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무원 행동강령 13조는 “공무원은 관용 차량, 선박, 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비록 휴가 중이었으나 수시로 보고를 받는 등 업무를 처리 중이었기에 관용차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언제든지 근무지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운전원이 동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날 언론의 관용차 사용 논란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 언론이 계속 문제성 보도를 한다. 대단하다”면서 “관음증 보도에 대한 답변이 이런 것이라면 실망스럽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또 진보 성향 매체들에서도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개혁을 바라는 민주시민에 맞서 검찰과 언론이 반개혁 동맹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관음증 보도에 힘을 보태는 진보신문 역시나 법조 출입 기자다. 절독해야겠다”고 적었다.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