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박원순 휴대폰 통신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법원, 故박원순 휴대폰 통신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기사승인 2020-07-17 09:54:58

사진=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권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열었다. /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4일 박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신청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날 기각했다.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성북경찰서는 그의 휴대전화에서 통화와 문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통신기록 영장에 적시된 휴대전화는 숨진 박 전 시장에게서 발견된 휴대전화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 등 총 3대이다.

경찰은 영장 기각 이후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상대통화자 등 상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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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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