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범의약계 7개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첩약급여화 반대를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의학회·대한약학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7개 범의약계 단체는 ‘과학적 검증 없는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문제를 함께 인식하는 7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출범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시급한 상황임에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엄격한 검증을 거치기 때문”이라며 “과거부터 사용했다는 이유로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첩약’은 품질·규격이 확립되지 않아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불가능하다. 처방과 원료, 제조법 표준화 이후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규격을 전제로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과학화의 과정을 포기하고 한방의 특성을 내세워 다른 기준으로 특례를 인정하는 방식은 오히려 한의학 발전을 저해하고 방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학적 근거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태환 한림원장은 “의료정책 결정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을 둬야 한다”며 “첩약과 관련한 근거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다른 특정 한의학 진료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확실한 근거와 치료법이 있음에도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우를 돕는 데 쓰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학과 한의학의 교육 통합을 선결 과제로 놓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영호 병협 회장은 “한의학이 더 발전하려면 현대의학적 접근법과 의학적·학문적 관점에서 발전해야 한다”면서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를 진행하면 의학과 한의학을 영원히 단절시키고 이원화를 고착시킬 것이다. 선결 과제로 의학과 한의학의 교육 통합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첩약급여화가 의료자원을 고갈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장성구 의학회장은 “첩약 급여화는 망책”이라며 “정부가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 아래 원시미개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민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국가적 의료자원의 축적은 선진국의 미래 지향적 정책. 미래 후손을 위해 필요하다. 의료자원을 아끼고 축적해 고갈시키지 말아야 한다. 지금도 근거도, 결과도 알 수 없는 한방 사업에 1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의료자원의 낭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배임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와의 논의 없는 첩약 급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지난해 4월 한약 급여화 협의체에서 의료계도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의료계와 정부의 첩약 급여화 논의는 없었다”며 “합당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강행하고자 한다. 국가보건의료에서 과학 근거에 기반한 정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정책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국민이 저렴하게 한약을 먹을 수 있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전성·유효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시범사업을 하면 첩약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정책은 국민건강을 오롯이 책임질 정부가 국민을 마루타라고 생각하는 것. 첩약 급여화가 절대 이뤄져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들 7개 단체는 이 자리를 통해 첩약 급여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 국민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며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첩약 급여화 문제만큼은 보건의료 직역 간 어떠한 이견이 없고 중대한 문제로 인식한다. 보건의료인이 코로나19 싸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해달라. 과학적 근거도 없고, 시급하지도 않은 첩약 급여화를 시행하고자 하는 정부가 이해되지 않는다. 첩약 급여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오는 2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날 시행 여부가 최종 확정되면 오는 10월경 시범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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