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숙명여고 유출’ 쌍둥이에 실형 구형…“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아”

檢 ‘숙명여고 유출’ 쌍둥이에 실형 구형…“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아”

기사승인 2020-07-17 14:25:46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검찰이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씨 쌍둥이 딸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선고해야 한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1년6개월 동안 치른 5차례의 정기고사에서 지속해서 범행을 직접 실행했고 성적 상승의 수혜자”라며 “피고인들은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확정된 후에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실력으로 이룬 정당한 성적인데도 음모의 희생양이 됐다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과 아버지는 친구들과 학부모들의 피와 땀을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면서 “이 사건으로 학교 성적 투명성에 불신이 퍼져 입시정책을 뒤흔들었고 수시를 폐지하라는 국민 청원이 제기될 만큼 사회 이목이 쏠렸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 사회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깨닫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쌍둥이 자매 언니는 최후진술에서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이 간접 증거만 있다”며 “아버지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사정 때문에 선입관을 갖지 말고 원점에서 면밀히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자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이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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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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