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소환…지병 호소로 4시간 만에 중단

검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소환…지병 호소로 4시간 만에 중단

기사승인 2020-07-17 19:33:52

이만희 총회장 /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검찰이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검찰이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이날 처음으로 이뤄졌으나, 불과 4시간 만에 중단됐다.

오전 9시 30분께 변호사를 대동하고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 총회장은 조사를 받던 중 지병을 호소했고, 검찰은 개인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오후 1시 30분께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시켰다.

이 총회장 소환에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회장에 대해서는 추후 소환 일정을 잡아 재소환 조사할 것"이라며 "신천지 수사와 관련해 A씨 등 3명을 구속한 이후 추가로 구속한 관계자는 없다"고 말했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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