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저축은행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루 2개 이상 정기예금 개설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예금자보호법 한도인 5000만원까지 다수의 저축은행 예금통장을 개설, 예금을 나눠넣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들이 담긴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부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저축은행 신규 계좌개설에 제한을 뒀다. 이전까지는 저축은행에서 정기예금 상품을 가입하고 다른 저축은행에서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려면 20일이 지나야만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대면 금융기술 발달 및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 금감원은 개별 저축은행들이 취급하고 있는 실물통장이 없는 ‘비대면 정기예금’ 상품 가입에 한해 신규 계좌 추가 개설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1억원 중 5000만원을 A저축은행 비대면 예금상품에 가입하고, 같은 날 B저축은행 비대면 예금계좌에 50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저축은행 실제 창구에서 대면으로 실물통장을 발급받은 경우 20일내 다른 은행 계좌개설 금지라는 기존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관행이란 이유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받아왔던 저축은행 규정들도 합리화한다. 금감원은 휴일에 대출만기가 도래하면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돼 고객 약정이자 부담이 늘어났던 그간 관행을 고쳐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가계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개선·조치했다.
또한 저축은행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유선으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기 위해선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유선상 녹취만으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 변경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대면 위주로 운영돼 온 저축은행의 거래관행‧제도가 고객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개선했다”라며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편의가 제고되고, 휴일기간 대출상환 및 신속한 금리인하 처리를 통해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