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손 들어준 정부 "양도세, 고액자산가만 과세 대상 될 것"

투자자 손 들어준 정부 "양도세, 고액자산가만 과세 대상 될 것"

기사승인 2020-07-23 19:29:06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설명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정부가 대폭 수정된 금융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특히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 극히 소수로 줄어 전문투자자만 해당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시하자 결국 투자자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크게 수정했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금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원천징수 시기도 월별에서 반기별로 조정한다. 세율은 3억원 미만에는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가 적용된다.

해당 개정안 적용시 주식투자자의 상위 2.5%(약 15만명)가 과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97.5%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양도세를 낼 일이 없는 셈이다.

증권거래세도 1년 앞당겨서 낮추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오는 2021년부터 3년에 걸쳐 내린다. 2021년부터 0.02%p를 인하해 연간 5000억원의 부담을 줄이고, 2023년에 0.08%p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해 1조9000억원의 세 부담을 낮춘다.

기존 개편안을 크게 조정한 양상으로, 정부가 투자자들과 업계 반발에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제시됐던 기존 개편안에서는 기본공제금액이 2000만원, 원천징수는 매월 이뤄지는 방향이었다.

이같은 기존안은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다. 투자의지를 꺾는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청원까지 게재되며 여론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개인 주식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꺾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투자업계에서도 이번 개편안이 투자자들에게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에 사실상 주식투자하는 국민 대부분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양도세를 낼 대상에는 극히 소수, 투자금액이 거액대인 이른바 '슈퍼개미'인 전문투자자들만이 해당 될 것"이라고 봤다.

SK증권 한대훈 연구원은 "중과세 논란은 기본공제 금액 상향조정으로 어느 정도 경감될 것이다. 시중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유입시키려는 의지가 재확인 된 것"이라며 "기본공제 금액의 상향조정은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다만 관심이 높았던 증권거래세가 폐지보다 인하로 가닥을 잡은 점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