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매출 8천만원까지 간이과세...1인당 평균 117만원 세부담 완화

내년부터 연매출 8천만원까지 간이과세...1인당 평균 117만원 세부담 완화

기사승인 2020-07-24 16:59:24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연 매출액 5300만원인 한식당을 하고 있는 A씨는 현재 122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으나 내년부터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돼 지금보다 83만원 줄어든 39만원만 내면 된다.

이처럼 내년부터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소득 8000만원까지 늘어나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 자료를 통해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는 개정 사항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20년 만에 간이과세 제도를 손질했다. 내년부터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재부는 이같은 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자와 납부면제자가 각각 23만명, 34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1인당 평균 간이과세자는 117만원, 납부면제자는 59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이밖에 기재부는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해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을 위한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인상 등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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