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보안법 유지하되 개정 논의 필요해"

박지원 "국가보안법 유지하되 개정 논의 필요해"

기사승인 2020-07-26 16:21:56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북한의 적화 전략이 변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황에 따라 법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26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엄중한 안보 현실"이라며 "형법만으로 대남공작 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보법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제2조(정의), 제7조(찬양·고무 등)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소원 등 10건이 청구돼 있다"며 "향후 헌재 결정에 따라 (국보법) 개정 필요성 등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법 취지에 따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며 "본인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차례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연락사무소 청사 폭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선 "북한 위협에 대비하고 우리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안다"며 "(철거 문제는) 국가 안보와 국익을 감안해 양국 간 긴밀한 협의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한미연합훈련 연기·축소와 관련해 "한미연합훈련은 실시가 원칙이나, 한미 공히 북한과 특수한 상황에 놓인 만큼, 양국 정부 합의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주한미군 축소·철수와 관련한 결정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h04khk@kukinews.com
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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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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