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통과에 부동산시장 부글부글...“임차인이 상전이냐”

임대차 3법 통과에 부동산시장 부글부글...“임차인이 상전이냐”

세부담 임차인에게 전가...이면계약 이어질 수도
전세거래 자체 줄어들 것

기사승인 2020-07-29 15:45:26
사진=안세진 기자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정부가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임대차 3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면서 각계의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 주거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또한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긍정적인 시각도 있는 반면  주택임대사업의 축소에 따른 전·월세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고, 임차인의 세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건설부동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반발해 불참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넘지 못하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폭을 다시 정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이 낸 법안에서 제시한 계약갱신권 기간은 4년(2+2) 외에 6년(2+2+2), 무제한 등으로 다양했지만 결국 가장 낮은 수준인 2+2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반발은 여전하다. 우선 미래통합당은 전날 논평을 통해 “당장의 임차인들이야 기존 전셋집에 계속 살고 싶겠지만, 이제 막 전셋집을 구하려는 신혼부부나, 4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공급부족이 일어나 장기적으로는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가 여전하다. 부동산3법 적용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임차인이 상전이냐”라는 힐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문제에 있어서 불리해져서는 안된다”며 정부 정책을 두둔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임대차3법 통과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로 주택 확정일자 부여와 임대인의 임대수익이 전면 양성화되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한 세입자의 권리 보장이 한층 투명·편리해졌다”고 하면서도 “관련 제도도입에 따른 역기능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은 “5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로 낮아지며 전세에서 월세(보증부월세)로의 전환이 이어지고 있고, 7·10대책에 따라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 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주택임대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요율 인상 예고와 절세의 합법적 우회로였던 주택 매입임대사업자 제도의 축소 본격화가 임대인의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이면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위원은 “재계약을 통해 전세로 눌러앉는 세입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사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 전세거래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임대차3법 도입도 임차인의 보호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달 초 입장문을 통해 “임대차 3법으로는 임차인 보호가 어렵다며 더 강력한 임차인 보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경실련은 “임차인들의 가장 큰 피해는 무엇보다도 보증금 피해인데 현존하는 우선변제권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대상 주택의 한계와 임차인 보험료 부담으로 실효성이 낮다”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는 보증금 반환보증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지, 주택, 상가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강제로 쫓아낼 수 없게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임차인이 원하는 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백년주택·가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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