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정진웅 부장검사 고소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정진웅 부장검사 고소

“일방적 폭행” VS “증거인멸 정황 보여 제지”

기사승인 2020-07-29 18:25:34
▲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부장검사 /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수사팀장인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은 29일 “오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있었던 검사의 폭행에 대해 독직폭행 혐의로 해당 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 및 감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독직폭행이란 검사나 경찰관 등이 수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맞서 검찰 수사팀도 압수수색 집행 당시 CCTV 영상과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진상을 규명해 한 검사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한 검사장은 이 과정에서 정 부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입장문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자,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로 올라타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고 묘사하면서, 이 사건 목격자가 다수 있고 이를 녹화한 영상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폭행 발생 이후 정 부장검사에게 압수수색과 향후 수사 절차에서 빠질 것을 요청했으나, 정 부장검사가 이를 묵살했다고도 주장했다. 양측의 실랑이 끝에 오후 1시30분쯤 한 검사장의 변호인이 도착한 뒤 정 부장이 압수수색에서 빠지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반면 수사팀은 폭행이 아닌 제지였다고 맞섰다. 당시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조작하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이 있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직무집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 4시쯤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고 영장 집행을 마쳤다. 정 부장은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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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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