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로트와일러 사고 벌써 5번째…규제 필요”

“맹견 로트와일러 사고 벌써 5번째…규제 필요”

입마개 안 한 로트와일러에 소형견 물려 죽고 견주도 부상

기사승인 2020-07-29 19:13:38
▲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견주도 다치게 하는 사건이 벌어져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연합뉴스TV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반려견 스피츠와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산책을 하다 대형견 로트와일러의 공격을 받았다. 소형견인 스피츠는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숨졌고 A씨 역시 이를 막다가 다쳤다.

현행법상 로트와일러는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인 의무화된 맹견이다. 그러나 사고 당시 로트와일러는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를 지켜본 목격자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형견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목격자는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 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저 큰 대형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다”라며 “같은 패턴의 사고가 벌써 5번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받게 해달라. 또한, 맹견 산책시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씨는 가해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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