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탁자 넘어 몸 날린 적 없다…한동훈에 맞고소”

정진웅 “탁자 넘어 몸 날린 적 없다…한동훈에 맞고소”

“수사 방해 의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

기사승인 2020-07-29 20:31:58
▲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정진웅 부장검사 /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한동훈 검사장에게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장은 29일 낸 입장문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제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검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부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정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검찰에 감찰을 요구했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과의 몸싸움을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한 검사장의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접촉”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검사장의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그가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를 직접 압수하려다가, 자신과 한 검사장이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는 주장이다.

입장문에 따르면 수사팀은 변호인 연락을 원하는 한 검사장에게 사무실 전화를 사용하라고 요청했으나,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이용하기를 원해 허락했다.

정 부장은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무엇을 입력하는지 확인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돌아 한동훈 검사장 오른편에 서서 보니, 한동훈 검사장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며 “마지막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제가 긴급히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압수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은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제가 한동훈 검사장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저와 한동훈 검사장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다. 한동훈 검사장은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폰을 움켜쥐고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폰을 확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장은 ‘압수수색 및 수사 절차에서 빠져달라’는 한 검사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오후 1시30분쯤 한 검사장 변호인이 도착하자 자리를 떠났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과의 충돌 과정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병원으로 이동했다.

그는 “저는 수사책임자로서 검찰수사심의위 이전에 발부받았던 압수영장 집행을 마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했다. 그러다가 한동훈 검사장의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고, 진찰한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전원 조치를 해 현재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상태”라면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사진을 공개했다.

또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동훈 검사장이 제가 ‘독직폭행’했다는 식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고소를 제기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해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의 변호인으로부터 정 부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진정 형태의 감찰요청서를 접수하고 일단 감찰 사건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애초 수사팀은 향후 증거능력 등에 문제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격적인 압수수색 전 몸싸움이 벌어진 탓에 문제의 장면이 녹화됐는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과 정 부장,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수사팀·법무연수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검토할 방침이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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