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정부는 전세 연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세입자가 전세대출 증액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31일 공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시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이용(연장)하는 것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HUG 등의 전세대출 보증은 채권양도(채권자가 빌린 사람에게 특정일까지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는 것)나 질권설정 방식으로 취급된다”며 “이 방식은 보증기관이나 대출기관이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대항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대출을 실행할 때 은행 등 대출기관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존부나 허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집주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시행(7월 31일)된 이후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연장 등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증기관(HUG·SGI)의 내부 규정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추가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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