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헬기의 신속한 출동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확립될 전망이다.
경기도 의정부갑 지역구의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국가적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헬기의 신속한 출동과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항공기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관리 및 운영의 주체가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로 이원화돼 있어 재난 현장에서 지휘·통제·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오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재난 양상이 대형화되고 복합화되면서 재난에 대한 시·도 경계 구분 없는 소방당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을 통해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헬기 등의 신속한 출동과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헬기 지휘체계 확립을 위한 헬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오 의원은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공사업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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