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연임은 안 돼”… 윤건영, 결국 법 발의

“국회의원, 4연임은 안 돼”… 윤건영, 결국 법 발의

국민신뢰를 위한 극약처방? 통합당은 ‘4연임 금지’ 두고 갑론을박

기사승인 2020-08-12 17:12:38
▲국회의원 4연임 금지법을 발의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새 정강정책을 만들며 국회의원 4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지 여부를 두고 내부갈등에 시달리는 사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건영 의원이 앞서 약속한 바데로 ‘국회의원 4연임 금지’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대다수는 이미 국회의원이 기득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스스로 임기의 최대치를 제한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음으로써, 더욱 열심히 국민만 보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보고 싶었다”며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의 신뢰 회복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목표가 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극약처방’”이라며 “다소 무리일지 모르는 법안이지만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일련의 취지로 발의된 개정안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 3번 연속 당선된 사람은 다음 선거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법 시행일 당시 국회의원인 경우 1번 당선된 것으로 간주해 2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윤 의원의 4연임금지법은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별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4연임 금지’ 조항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지난 11일 정강정책특위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보고한 내용에는 지역구 의원만을 제안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김 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내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3선의 박대출 의원은 “정강정책특위가 무슨 공천특위 행세를 하려 하나. 4선 연임금지는 공천학살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모르고 하는 말인지, 가당키나 한 소리냐”며 “소수와 다수를 이른바 ‘갈라치기’ 하는 문재인 정부를 따라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3선 의원도 “그냥 듣기에 솔깃한, 인기영합적인 개혁안”이라며 “선수(選數)가 높은 의원들이 어떤 정치불신을 초래하고 있느냐. 그 진단부터 제대로 하고 처방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대했다. 김 위원장 조차 “단정적으로 정강정책에 반영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밀어내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해 한동안 통합당 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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