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악성 댓글로 인해 설리와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다. 이들은 악성 댓글을 멈춰달라고 수차례 호소하기도 했다. 가수 고(故) 설리는 악플 때문에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를 앓았고, 고(故) 구하라 역시 구설과 악플에 시달렸다. 한 번은 “저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라며 “어떤 모습이든 한 번이라도 곱게 예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하기도 했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악플에 시달렸다. 지난해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름다운 청춘들의 비극이 슬프지 않나. 무어라 말해야 할까”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구하라를 추모하기도 했다. 배 의원 역시 2012년 MBC 노조 파업 중 노조를 탈퇴하고 앵커로 복귀해 악성 댓글에 몸살을 앓았다.
앞서 7일 네이버가 연예뉴스에 이어 스포츠뉴스도 댓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여자 배구선수 출신 고유민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으로 악성 댓글이 거론되면서 스포츠계를 중심으로 ‘스포츠 뉴스 댓글을 금지해달라’는 요구가 나오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9일 연예·스포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일명 ‘악성댓글 처벌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연예·스포츠계에서 악성 댓글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온라인상의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 의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라며 “자유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스포츠란 악성 댓글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네이버 실무자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스포츠란 악성 댓글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며 “그 결과 네이버는 지난 7일 스포츠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는 등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포털 사이트 다음 역시 스포츠 댓글에 대해 잠정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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