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5G 가입자 절반, 통신 품질에 불만…체감 속도 불만족도 높아”

소비자원 “5G 가입자 절반, 통신 품질에 불만…체감 속도 불만족도 높아”

기사승인 2020-08-19 17:58:45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5G 서비스 가입자의 절반 수준이 통신 품질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지난 2019년 4월 국내에서 처음 사용화한 ‘5G(5세대) 이동통신’은 올해 5월 기준 약 688만명이 사용하고 있지만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9년 4월~2020년 3월) 5G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7건이었다. 피해유형은 전화통화‧데이터 송수신과 관련된 ‘통신 품질 불량’이 54건(32.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금 미지급‧단말기 대금 할인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51건(30.5%)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5G 커버리지 설명 미흡 등 ‘계약 내용 설명‧고지 미흡’이 25건(15.0%)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5G 서비스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5G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한 점을 설문조사(중복응답)한 결과,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가 52.9%(4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 ▲‘커버리지가 협소함’ 49.6%(397명) ▲‘요금제가 비쌈’ 48.5%(388명) ▲‘커버리지 내에서 5G 대신 LTE로 전환됨’ 41.6%(333명) 등이 뒤를 이었다.

5G 서비스 가입자 중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5G 커버리지란 5G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외 지역 범위를 말한다. 조사 대상자의 26.8%(214명)는 서비스 가입 시 커버리지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 중 44.3%(95명)는 5G 커버리지가 아닌 곳의 거주자로 조사됐다. 이에 소비자원 측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5G 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 요금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는 총 27개(2020년 5월31일 기준)로 총 202개인 LTE 요금제에 비해 선택의 폭이 좁았다.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크게 4구간으로 운용되는데, 8~10GB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9개(33.3%), 150GB 1개(3.7%), 200GB 1개(3.7%),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16개(59.3%)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5G 서비스 이용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약 24GB이지만 이에 적합한 요금제도 없었다.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제는 단 1개에 불과했다. 설문조사(중복응답) 결과에서도 5G 요금제가 비싸고(48.5%), 선택폭이 좁아(27.3%)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요금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5G 커버리지 확인 동의 절차 개선과 정보 제공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며 “5G 단말기에 대한 LTE 서비스 가입 제한 행위 개선, 5G 요금제의 다양화 등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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