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위조로 예비군 훈련 7번 연기한 20대…집행유예 2년

진단서 위조로 예비군 훈련 7번 연기한 20대…집행유예 2년

기사승인 2020-08-24 01:00:02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진단서를 위조해 예비군 훈련을 7차례나 연기해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부장판사 김룡)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예비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 확인서와 진단서를 위조해 훈련을 연기한 혐의를 받는다. 예비군 훈련 시기가 다가오면 진료 확인서나 진단서의 날짜를 임의로 수정한 뒤 이를 팩스로 동 대본부에 보내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같은 수단을 이용, 총 7차례에 걸쳐 훈련 참석을 피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지만 경솔하게 저지른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돕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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