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행위로 ‘애플코리아’가 제출한 잠정 동의의결안이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며 “이달 25일부터 오는 10월3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다. 이해관계인 누구나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동의의결이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 ▲1000억원 규모 사용자 후생제고 및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 등이 포함돼 있다.
애플코리아는 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광고기금 적용 대상 중 일부는 제외하고,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또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했다.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절차에 의한다.
또 애플코리아는 중소사업자와의 상생을 위해 1000억 원의 지원안을 제시했는데, 400억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쓸 계획이다.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설립해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대학과 스타트업 기업과도 협업(250억원)한다.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해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및 공공시설(지역 도서관, 과학관)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100억원)한다.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AppleCare 서비스를 할인해 주거나 환급(250억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총장과의 서면 혐의 및 관계 행정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며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지난 2018년 4월 애플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전달했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이를 심의했다. 이후 애플의 자진시정방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절차 개시를 미뤘다. 애플이 자진시정방안을 보완해오자 올해 5월 다시 심의에 들어갔고 전날 전원회의에서 절차 개시를 최종 결정했다.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한지 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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