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이재용 사법처리 금명간 결정

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이재용 사법처리 금명간 결정

검찰,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따를지 주목

기사승인 2020-08-24 17:19:3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결론발표가 임박한 분위기다. 검찰이 이번 주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이 부회장의 사법처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것으로 감지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후 60일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고심해 왔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위한 인사 규모와 원칙 등을 논의했다. 승진·전보 인사는 오는 25일 예정된 검찰직제개편안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 이르면 다음 날인 오는 26일께 인사발표가 날 수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의혹부터 이 부회장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복현 부장검사의 인사발령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25일을 기점으로 최소 수일 내에 이 부회장에 대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부장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박영수 특별검사팀 파견 당시부터 이 부회장 관련 사건을 수사해 왔다. 그는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배경에 삼성 경영권 승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담당해 온 것을 알려진다.

이 부장은 특검팀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부부장 검사로 복귀하면서 삼성 지배구조 변화 과정의 핵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계속해 왔다. 이런 점에서 검찰 안팎에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전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다.

검찰은 애초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미래전략실 팀장(사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가 변수가 됐다.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은 검찰이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검찰은 운영지침에 따라 여러 사법처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8건 가운데 단 한 차례도 권고를 따르지 않은 적이 없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만일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도 이 부회장 등을 기소하면 수사팀은 검찰이 스스로 만든 제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에 부딪히게 된다. 권고에 따라 불기소를 결정하면 1년 8개월간 장기간 수사에도 '재벌봐 주기'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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