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삼성, 현대차등 6개 기업집단을 복합금융그룹 묶어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로 선정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그룹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 관리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올해 9월부터는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가 이뤄진다. 이것이 적용되면 금융회사별로 흩어진 공시사항 등을 통합해 그룹 재무현황, 출자구조, 위험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대표회사가 회사별 공시 내용을 취합해 분기와 연간으로 구분해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 등 25개 항목이 공시 대상이다.
금융그룹은 또 손실 흡수능력(적격 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 자본) 이상 유지하도록 그룹 자본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그룹이 금융·비금융 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에 따른 위험을 평가·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 위험관리 실태 평가 결과, 재무 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 등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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