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고용보험 급여율' 격차 점차 벌어져

5인 미만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고용보험 급여율' 격차 점차 벌어져

의약품정책연구소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급여범위 확대…제도개선 필요"

기사승인 2020-08-26 10:42:57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표된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냉풍기에 더위를 식히고 있다. /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5인 미만 보건의료기관의 고용보험에 대한 기여 대비 급여율이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전체 고용보험에서 5인 미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기여 대비 급여 실태를 연구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총 고용보험 기여액은 2019년 기준 11조 4054억원, 총 급여액는 11조 5433억원으로 101.21%를 넘는 급여율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준으로 5인 미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의 기여액은 3958억원인데 반해 급여액은 2535억원으로 64.05%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의 급여율 추이를 보면, 전체 급여율이 77.25%(2017년)에서 101.21%(2019년)로 23.96% 증가하고 있으나 5인 미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급여율은 49.39%(2017년)에서 64.05%(2019년)로 14.66% 증가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연구소는 고용보험 제도 운영 확대에 앞서 제도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아 진행한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연구소는 제도의 실효적인 확대 시행을 위해 기존 제도의 정비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에서 그동안 고용보험의 외형적 성장을 통해 급여 수준의 확대가 이루어져 왔지만, 이러한 급여범위의 확대가 대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왔다고 추론할 수 있다”며 “따라서 5인 미만 보건업, 예를 들어 약국이나 의원의 경우는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서 다소 소외돼 고용보험이 동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특히 보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급여범위의 확대 및 수혜서비스의 다양화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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