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9월까지이던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완화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출수요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현금 확보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는 2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보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지난 4월 발표했던 은행 LCR 규제 완화는 애초 오는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 적용된다.
LCR은 30일간의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약조건이 없이 활용 가능한 고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한 지표다. 이는 은행의 자본적정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LCR 규제 기준을 낮추면 은행들이 대출을 더 많이 내줄 여력이 생긴다. LCR가 높으면 위기 상황 때 은행에서 외화 자금이 빠져나가도 즉시 현금화할 자산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면 비율이 저조하다면 그만큼 리스크 대비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규제 완화 연장은 코로나19 여파가 2차 유행 가능성이 커지자 대출수요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에따라 현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간 은행들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과 만기 도래 대출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사격에 나서왔다.
외화 LCR는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원화와 외화를 합한 통합 LCR는 100%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낮아진 상태가 당분간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증권사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값 산정 기준을 올해 9월 말까지 하향 조정해주기로 했으나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선봉에 선 산업은행의 순안정자금 조달비율(NSFR·안정 자금 조달 필요금액 대비 안정 자금 가용금액) 규제 완화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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