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되는 전문약사, 기존 자격자는 어떻게 될까?

법제화되는 전문약사, 기존 자격자는 어떻게 될까?

자격 인정 특례 여부 장담 못해… 자격시험 응시조건 완화 적용 가능성

기사승인 2020-08-28 08:56:01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전문약사 자격 유지 방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간에서 운영된 전문약사제도가 법제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전문약사제도 법제화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전문약사제도는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에서 운영했다. 자격시험 실시, 자격증 교부·재인증 등 자격관리 전반은 한국병원약사회에서 도맡았다. 법제화 이후 자격관리 업무는 모두 정부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법제화 전후 자격 부여 절차가 달라지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법제화 작업을 통해 자격시험 응시 조건과 시험 형식 등이 재정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전문약사는 총 977명으로, 전국 대학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미 임상에서 근무 중인 이들의 자격 유지 절차가 법제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손현아 한국병원약사회 사무국장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윤곽은 없다"고 말했다. 손 사무국장은 “한국병원약사회가 발급했던 기존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와 논의한 사안이 없다”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면 오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는 기존 자격자에게 자격인증 특례가 주어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거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던 제도가 법제화된 사례들과 비슷한 절차가 마련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유사 사례인 임상영양사제도의 경우, 기존 임상영양사 자격자에게 자격시험 응시 조건을 완화해 적용했다. 

당초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운영했던 임상영양사제도는 지난 2010년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2년의 제도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며, 기존 임상영양사들은 별도 교육을 거치지 않고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전문약사제도의 시행까지 3년의 제도 유예기간을 활용해 자격시험 응시 조건 및 시행기관, 교육과목과 이수시간, 교육기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관련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문약사는 특정 분야의 약물요법에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약사다. 치료 성과 및 환자의 건강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국내에 도입됐다. 현재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소아약료 ▲장기이식약료 ▲심혈관질환약료 ▲감염약료 ▲내분비질환약료 ▲의약정보 ▲영양약료 ▲노인약료 등 총 10개 분과가 운영되고 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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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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