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원욱 의원이 진중권 전 교수에 이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일명 ‘박형순 금지법’ 때문이다.
박형순 금지법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의 기폭점이 됐다는 광화문에서의 광복절 집회를 허가해 책임논란에 휩싸인 박형순 판사의 이름을 따 감염병 예방법 상 집회제한 지역의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집회의 자유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한 것인지, 아니면 집회가 열려서 공공의 건강이나 안전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우선 보호해야 될 것인지 여러 복합적 문제가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그 결정(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허용)을 한 판사 이름을 따서 판결을 공격하고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행태”라며 이 후보의 법안 발의를 비롯해 박 판사에게 책임을 묻으려는 발언과 행동들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주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결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꾀하는 것이며, 판사에게 국민의 생명권이 걸린 문제에서는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인데 공격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최고령 대법관이자 진보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말을 인용해 “사회의 경험이 법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법이 사람들의 생활방식에 관계없이 무미건조하게 논리적이라면 그것은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 잡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올바른 동시에 단단한 의견을 내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는 긴즈버그의 말도 들려주고 싶다”면서 “나의 ‘입법’은 올바른 단단한 의견을 내는 행위이며, 국회의원으로서 나는 그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와도 ‘박형순 금지법’을 두고 정면충돌한 바 있다. 그는 진 교수가 “의원들이 다 문재인의 차지철 노릇을 하려하니, 입법활동 자체가 선동정치에 기반한 전술적 기동으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이원욱 금지법을 발의해야한다”고 말한데 대해 “당신이야말로 김종인과 안철수의 차지철을 꿈꾸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아울러 “진 교수, 당신이 그렇게 귀중히 생각하는 헌법적 권리가 왜 ‘광화문 집회’에만 유독 머무는 것이냐. 리걸 마인드(법의식) 운운하기 전에 당신의 과잉 행동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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