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영업 못한다… 학원 비대면 수업만 허용

31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영업 못한다… 학원 비대면 수업만 허용

다음달 6일까지 집합금지… 교습소는 집합제한

기사승인 2020-08-28 13:58:20
24일 오후 서울 노량진 학원가 일대 학원들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문을 닫았다./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오는 31일부터 수도권 소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영업이 제한된다.

방역당국은 다수가 밀집하는 환경으로부터 아동과 학생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해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조치는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달 6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학원은 비대면수업만 진행할 수 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영업할 수 없다.

학원보다 교육 과목과 수강 인원이 적은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방역 당국은 교습소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방역당국은 집합금지를 위반하며 시설을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에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방역 당국은 이번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에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