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일까지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금지

다음달 6일까지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금지

고령층 이용시설 휴원 권고…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

기사승인 2020-08-28 14:12:14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한 요양병원에서 보호자와 환자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인사하고 있다./사진=곽경근 대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오는 30일부터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가 금지된다.

2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달 6일 24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시설에서의 면회가 중단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휴원이 권고된다. 이들 시설이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를 비롯해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은 금지된다.

중장년층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판매 활동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조정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를 것을 당부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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