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0명 중 7명 파업 참여… 전국 의원 8.9% 휴진

전공의 10명 중 7명 파업 참여… 전국 의원 8.9% 휴진

복지부, 진료개시명령 거부한 281명에 상응 조치 예고

기사승인 2020-08-28 14:34:24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전공의 10명 중 7명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기준 집단휴진 참여율은 ▲전공의 68.8% ▲전임의 28.1% ▲전국 의원 8.9%(2926개소 휴진) 수준이라고 밝혔다.

358명이 전공의가 지난 26일 실시된 수도권 지역 20개 수련병원 응급·중환자실 현장조사에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중 진료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281명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10명에 대해 27일 10시30분 서울경찰청에서 고발을 진행했다”며 “응급·중환자실에 근무하는 77명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다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8일 10시를 기해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확대 발령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의 응급·중환자실에 대한 현장조사가 추가 실시된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사단체 집단휴진 기간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의료인력 업무 범위가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조정된다. 조정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는 전담환자 외에 일반 환자도 진료할 수 있다. 중환자실전담전문의 또한 중환자실 외에 일반병동 환자를 진료를 할 수 있다.

아울러 26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료인의 업무 범위 외 업무를 임시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예한다.

인력 재배치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료 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 시 집단휴진일로부터 한 달간의 실적은 제외될 예정이다.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진료도 축소된다. 응급, 수술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기 위한 조처다. 복지부는 감기 등 경증환자는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병원 또는 의원으로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26일부터 회송 시범수가를 30% 인상했다. 또 중증 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경증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지침을 마련해 3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만성·경증 환자는 코로나19로 시행 중인 전화 상담·처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장기처방해도 삭감 등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의료기관에 공지하고 있다. 단, 정신신경용제와 같이 관련규정에 따라 처방(투약)일수 등을 정한 약제는 제외된다.

복지부는 병원별로 상황에 맞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비상진료대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인력 기준 및 수가 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